월세 아직 전입신고하기 전인데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놓는게 좋은거겠죠??확정일자 받을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