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과 회생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있고 최대주주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2019년정도에 3억을 대출받아 1억은 갚고 2억정도 남아있는데요.
사업이 어렵고 남편도 개인대출로 다 당겨 써서 더이상 대출이 힘드네요..
검색하다가 보니 법인 파산,회생 이런게 있더라구요.
법인 파산과 회생의 차이와 신청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파산이나 회생을 하게되면 남편이 그 빛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인 파산과 회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 파산: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과 회생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인 회생: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규 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주주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