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통과 방법 완벽히 듣고싶습니다.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만나면 솔직히 스트레스네요 요즘 우회전 법규가 바뀌어서 통과방법이 나오기도하는데 솔직히 헷깔리네요. 저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횡단보도 파란불에는 절대 안건너는데 사람이 없으면 뒤에서 아직도 빵빵거리시고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우회전 통과방법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건너가는 것은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경찰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습니다.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에 혹시나 뛰어 오거나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지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 차량의 우회전 통과 방법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하시면 되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인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시면 되며,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또는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후 서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일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뒤 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는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진 신호 빨간색인 경우 신호등 보행신호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