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현금수입을 소득으로 올리려면,
간이사업자 올해8월말에 냈고
수입이 하루에 3~20만원 정도 계좌이체로 여러건 들어오는데 이걸 추후 대출 잘 받을 수 있게 소득으로 올리고 싶은데 매일매일 들어온 수입을 홈택스에서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매출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 또는 계좌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자진발급분)현금영수증을 발급 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내년 5월)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내년 1월) 현금매출을 반영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으로 반영이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