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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위해 제과제빵을 학원에서 배우는데 그날 만든 빵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선물로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 같은 거에 안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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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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