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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라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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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없이 위임받는법 있나요.?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지능력저하 거동불가) 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에가입된 아파트(시세4억)가 있는데 병원비땜에 처분해야하는데 성년후견 신청이 힘들거(가족동의)같은데 다른방법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위임장을 써주면 대리인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년후견제도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위임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을 받기 어렵다 하시면 결국 성년후견신청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현재 모친께서 인지능력 저하시라면 추후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리방식을 취하려면 모친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지능력저하상태라면 후견인 제도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