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탈퇴한 사용자
동네에서 잠시 일을 보다가 도로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주정차과태료도 다르게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로맨틱한발발이142
경찰에서는 범칙금으로 단속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로 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단속하지 않지만,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성격이 아주 조금은 다릅니다.
응원하기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말 그대로 경찰이 직접 주정차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정차 관련해서 딱지를 끊기도 합니다
끊는 당사자 소속만 다를 뿐 금액은 동일합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은 요즘 경찰은 거의 안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벌금은 상황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경제적 자유01
주정차단속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각각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부터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