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우람한상사조132
우람한상사조13221.12.09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올해 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00만원 정도 넣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서 소득공제를 받나요? 따로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불입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불입액도 확인가능합니다.

    해당자료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거나 직접 연말정산 하신다면, 해당금액을 직접 입력하시어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 납입액 중 7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측에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해당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은행에 문의하셔서 연말정산용 서류 요청하신 후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