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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놀라운선인장
현재도놀라운선인장

도급 계약 체결 시 일정 사업비 이내의 증감 발생 시 사업비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도급 계약 발주 시 특수조건 혹은 계약서 상으로 100분의 10이내의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항목을 명시할 경우, 사업비가 100분의 10이내 증가 시 금액 증가를 안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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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업체간의 도급계약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