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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91
소중한개19123.06.28

물량도급 계약내역중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서 세부내역에 직접노무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업체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에서 낙찰률을 88.45% 적용시켜야 최종 직접노무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이미 세부내역에 예를들어 직접노무비 1억의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 1억을가지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업체 말대로 1억에서 낙찰률 88.45%를 적용시킨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정해진 계약금액에 낙찰률을 또 적용시키는건지 월래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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