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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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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보상비를 지불할 시에 비용에 대한 진행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지가 궁금합니다?

ㅇ공사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보상비를 지불할 시에 비용에 대한 진행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지가 궁금합니다? 지불시점에 전액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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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압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보상비를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보상비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됨으로 확정된 시점에

      영업외 비용 중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사중 보상비는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진행률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