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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그 합의금 등 비용은 언제 정산이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사고도 발생하고
대략 2-3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 측에선 어느 정도 시점에
합의를 하고 관련 비용 정산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피해자와 대인 담당자가 합의 시에는 바로 종결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한 후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평원에 치료비를 올리면
심사 후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에 그 시간이 1~2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그 때에 최종적으로 모든 비용이 정산 완료되면 손해 사정 보고서가 피보험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하셨을 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 후에는 치료를 알아서 해야 하니깐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환자의 치료가 어느정도 된 시점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사고 초기 합의를 시도하게 되며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 입금되고 마무리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사고도 발생하고
대략 2-3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 측에선 어느 정도 시점에
합의를 하고 관련 비용 정산이 되나요?
이는 정해진 것은 없고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합의지침 및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통상은 퇴원하는 시점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을 2~3주 하고 퇴원한 경우
퇴원 후 통원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의사가 더 이상 적극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하고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입원 중이라도 향후치료비를 비교적 높게 제시해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은 통상 합의서 작성 당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