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

발주처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업체 계약금으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저희가 하도를 다시 계약하게 되면, 사업주와의 계약금액의 일정 %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계약하는 업체들의 규모와 임금이 다른데 모든 업체들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비율로는 하도업체 금액과 저희 내부 소요금액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발주처에 조정요청을 해도 변경불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작성되서 어쩔수 없다지만

차후에도 이렇게 사업주가 정해놓은 비율에 맞추어 무조건 진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거래가 하도급 거래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일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은 다음을 경영간섭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따라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한다면 공정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