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험 전 보강 수업 특강비 지급 관련 적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학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계약서에 "시험 기간 한 달 전 금/토 중등부 보강 수업 특강비 100,000원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제가 시험 전 보강 수업을 몇 번 진행하더라도 고정된 금액(100,000원)만 지급됩니다. ---- (금/토 총 2시간)
이 경우, 보강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해도 동일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시간은 월~목 3:00 PM ~ 8:30 PM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강 수업 특강비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시급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