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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땡땡
안녕하세요?
ㅠㅠㅠ
알바 일하다가 압력밥솥에 제실수로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 갈 경우 치료비를 일하는곳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수(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중에 다친
것이라면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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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도로 알리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실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