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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도요127
☆팡에서 부정기적으로 알바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또는 5월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따로 확인을 한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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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인건비가 프리랜서소득(3.3%)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인건비 지급 시에 분리과세되어 세금납부의무도 종결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쿠팡 인건비 처리 담당부서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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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