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소급적용 공증효력있나요?
3.3프로 사업소득제하고 월급 지급한직원을해고했는데 이직원이 실업급여 가능해서
4대보험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데
1인매장이라 직원4대보험신고하면 세금폭탄맞아서
적당한합의금주고 무마시키고싶은데
만약 합의금주고 4대보험 소급하지않는다
만약어길시 배상하거나 법적책임을진다라는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있을가요?
만약효력이없다면 이공증을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제기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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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음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공증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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