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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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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궁금해요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 구인 하는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와 다르게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의 횡령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사기에 의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 검사 앞으로 구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횡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를 해서 횡령에 대한 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해여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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