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궁금해요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 구인 하는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와 다르게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의 횡령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사기에 의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 검사 앞으로 구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횡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를 해서 횡령에 대한 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해여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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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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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의 경우는 별건의 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별건 구속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