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탤을 계약금 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난후
오피스탤을 백만원에 계약하고 난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약금 백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해지를 할려면 사천 오백만원을
지불을 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알수없이 힘들어도 계약되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한편으론 황당하고
어이없어 여기 저기 하소연만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분양업체 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계약금을 비롯한 분양 매매대금의 납부약정 및 위약의규정의 정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이 총 5천만원인데 계약금의 일부인 5백만원만 납입시 단숨변심에 의거 계약을 파기 해지할 경우에, 분양계약서의 위약규정에 의거 계약금을 다 불입하고 나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파기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분양사의 귀책사유가 아닌이상 위약 규정에 따라야 하고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벌 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 중 일부 만 포기하시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