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낼때?
현재 연부연납으로 21년부터 5년 상환 증여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아직 상환중인 증여세 문제로 집거래가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한번에 증여로 돈을 내는게 부담스럽고, 정해진 기간내 연부연납으로는 상환이 어렵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에 대한 월세도 일정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여세를 납입 중이거든요..
이럴때 어떤 각서라도 쓰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무조건 남은 증여세 처리를 완료해야만 하는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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