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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레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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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낼때?

현재 연부연납으로 21년부터 5년 상환 증여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아직 상환중인 증여세 문제로 집거래가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한번에 증여로 돈을 내는게 부담스럽고, 정해진 기간내 연부연납으로는 상환이 어렵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에 대한 월세도 일정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여세를 납입 중이거든요..

이럴때 어떤 각서라도 쓰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무조건 남은 증여세 처리를 완료해야만 하는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과 해당 재산을 전세계약하은 무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슨 근거로 질문과 같이 답변한 것인지는 알 수없습니다.

      다만 연부연납 당시 해당 증여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담보할 국세가 저당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시세, 이미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