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2년되어갑니다.

자는 여지껏 그냥 뭣모르고 그냥지다가

아버지앞으로 부동산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고싶어서

알아보다가 서류에 어머니가 있다는게 생각났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어릴적기억만 있지 여지껏 같이살지도 않고

연락끊긴지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 어느동사무소에서 가족해체사유서 라는걸

받았는데 그때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작성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가족 문제와 상속 서류 처리로 인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친께서 돌아가신 지 22년이 지났으므로 법원에서의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1. 법적 상속포기의 불가 및 대안

    법원의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시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을 모두 넘긴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 부재 시의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머니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하여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가족해체사유서의 법적 효력 여부

    동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신 가족해체사유서는 복지 혜택 산정 시 부양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행정 목적의 서류입니다. 지금 작성하시더라도 민법상 상속권이 소멸하거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머니의 동의를 대체하는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법적인 전체 상속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오랜 기간 묵혀둔 상속재산 문제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