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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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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인원이 일하는 가게에서는 쉽게 그만 두는것도 어려운가요?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는경우

그만 두는것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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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은 인원이 일하는 가게라 하더라도 한달 전에 통보한다면 퇴사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준다면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적은 인원, 예컨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눈치가 보이거나 인정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만큼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적극 잡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