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1.전세 연장하려고 하는데 문자로 집주인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별다른 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 청구권 사용 없이 연장되는걸 의미하나요? 아님 연장 할때 계약갱신청구권 단어가 들어가야하나요? 2번째 연장이고 이전 계약에선 저 단어를 사용안했습니다.
2.임대사업자 건물인데 1번째 갱신할때 처음 계약금보다 감액이 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입대사업자 법에 따라 감액이 된거라던데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 감액 증진 여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갱신 문자 예시를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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