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4. 04. 14:36

파트타임 일을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코로나로 수입은 거의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두개의 수입을 합쳐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2천만원 이하면 세금 얼마나 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 얼마나 잡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60%정도는 필요경비 처리될 것이므로 사업소득금액 800만원으로 계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 8,000,000원

종합소득금액 8,00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6,500,000원

산출세액 390,000원

표준세액공제 (70,000원)

결정세액 320,000원

지방소득세 32,000원

합계 352,000원

이 외에 기납부세액이 존재할 것이므로 기납부세액만큼 차감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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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두개의 수입을 합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수입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세금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본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문의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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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3.3% 등)의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파트타임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아닌 일용직 소득이거나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소득금액 만으로는 종합소득세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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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작성의무가 달라지므로,

        그 의무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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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이 일용직으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면 종합과세됩니다.

          두개의 소득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소득세법 4조 1항 1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4조 1항 2∼4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21. 04. 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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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 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파트타임일을 하며 버는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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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5월에 두개 수입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 수입이 2천만원이지만 본업의 소득이 얼만지 알려주시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수입-비용=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입니다. 본업의 소득세율 구간이 얼만지 알아야 계산가능합니다.

              2021. 04. 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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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일용직외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세율구간은 15%가 됩니다.

                2021. 04. 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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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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