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일용소득 발생시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 적용 궁금합니다.
가게를 하는 자영업인데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 일용 대리 운전을 했습니다. 연말소득 공제와 종합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종합소득신고시 대리알바비를 합산하여 신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생계도 어려운데 대리비까지 더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및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시점에 과세가 종료되며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일용근로소득이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3.3%를 제하고 받으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르바이트가 소득신고가 안되어있거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제하시면 되고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특정시점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자영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과 대리기사로서 발생된 소득을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