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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열심히하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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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차수당 처리 궁금합니다

22년 2월 7일 입사하고 25년 1월 10일기준으로 퇴사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처리하고 연차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개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수당 몇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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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개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은 1년 재직했을 경우 출근율에 대한 것이고 이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라면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정한 바 없다면 16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이 매년 1월 1일이라 한다면,

    2023.1.1. 15일

    2024.1.1. 15일

    2025.1.1. 16일

    발생하며 2025.1.1.자에 발생하는 연차 16일은 이미 발생한 연차로

    2025.1.10.자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사용 및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어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면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