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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요염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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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사원등록 및 급여자료 입력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인회사에서 회계담당을 담당중입니다.

현재 케이랩(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중이고 직원 한명을 프리랜서 3.3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일용직으로 등록하려하니 근무일수를 입력하라고 하고 일반사원도 소득세가 다르게 나옵니다.. 프리랜서는 사원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잡급으로만 작성을 해놓으면 되는걸까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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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근무일수 등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잡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수수료로

    또는 외주용역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2. 이는 사업소득자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