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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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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해고예고수당은 11,000 x 6.4 x 30으로 계산하여 2,112,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통상시급 x 1일소정근로시간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2,1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 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