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신청 후 발생되는 세무이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8월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1. 이때 1월~간이과세자 적용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진행해야하는지
2. 부가세 신고 외의 세무이슈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의 경우, 일반과세자 전 매출 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신 후 8월분 매출 매입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까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경우, 9/25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간이->일반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간이과세자 시절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던 재고 등에 대해서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외의 이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