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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8.03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후 발생되는 세무이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8월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1. 이때 1월~간이과세자 적용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진행해야하는지

2. 부가세 신고 외의 세무이슈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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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의 경우, 일반과세자 전 매출 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신 후 8월분 매출 매입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까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경우, 9/25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간이->일반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간이과세자 시절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던 재고 등에 대해서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외의 이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