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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성실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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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했어

엇그제 늦은저녁에 네이버카페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당해서 경찰에 사이버스토킹으로 접수하고 왔는데

수사가 진행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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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조사없이 법리해석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댓글 테러라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고, 반복적, 계속적인 불안감 조성 등의 내용인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