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과실로 인한 누수 책임
세입자가 계약기간 1년을 남겨두고 나가겠다고 통보 받은지 얼마 안되어 아랫세대로부터 누수접수가 들어왔어요. 누수탐사를 받은 결과 욕조와 벽을 이어주는 실리콘과 욕조와 바닥의 실리콘이 벌어져 그 틈으로 물이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틈도 아니고 적어도 0.5센치 가량 길게 쩍 벌어지고 틈 사이로 곰팡이도 많이 생겼더라구요. 일단 급한대로 더이상 새지 않게 기사님이 실리콘 처리를 했어요. 불편했을텐데 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자기는 불편하지 않았고 누수가 될지도 몰랐다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세입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세를 주더라도 주인이 수시로 학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 집주인 책임이라며 배상 청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미리 알려줬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텐데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려주지 않아 일을 크게 만든 세입자가 너무 밉습니다. 저희집 욕실문제 부분은 제가 처리했으니 본인 과실로 생긴 누수는 세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전세금 돌려줄 때 들어간 비용 떼고 줘도 될까요?
아랫집 세대 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아래층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신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세입자의 책임임을 고지해두시는것이 좋고 배상하지 않을시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