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1세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