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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게논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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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신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신청을 6/1 할 예정인데

급여가 6/10에 발생하면

국취제 선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1유형을 선정받고 싶어서요

1인 가구 96년생이고 급여는 20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1유형 선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는 신청 이전, 소득발생은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데, 근로만 신청 이전에 발생해도 감액 없는 건가요?

5/1-5/30까지 근무하고 6/1에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6/10 이후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 후에 이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고용센터나 누리집에 문의한 후에 신청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