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취제 및 수급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취제 1유형 선정되어 수당 받기 직전인데

수급자 자격으로 인정될 확률이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중복되어 수혜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1유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은 중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