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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현명한복숭아
국취제 1유형 선정되어 수당 받기 직전인데
수급자 자격으로 인정될 확률이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중복되어 수혜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1유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은 중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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