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행하면서 담배를 피고 재를떨다가 지인이 창문을 열고 가다가 재가 들어와서 시트에 구멍이 났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행하면서 담배를 피고 재를떨다가 지인이 창문을 열고 가다가 재가 들어와서 시트에 구멍이 났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가능하고 배달원의 인적사항을 파악 가능하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