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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찬숲새168

당찬숲새168

길거리 노점 판매는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국내산 청도 곶감이라며 곶감을 사오셨는데 맛이 이상하고 겉에 하얀 분가루가 너무 동일하게 되어 있어 꼭지를 살펴보니 전부 찍어만든 것같은 중국산 곶감 꼭지와 같습니다ㅠㅠ 분명 귝내산이라 구두로 설명받고 그 자리에서 포장박스는 버리고 봉지에 상표도 없는 걸 사오셨는데 이런 경우 신고방법 및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포장박스가 없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노점에서 구매하셨다는 점에서 해당 노점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제내역의 상호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