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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곰206
투명한곰20622.08.20

무보험차상해 중복으로 1대만 특약가입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빠 밑으로 차량 2대의 보험을 들고있습니다 1대는 제가 운행하는것이고 1대는 부모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제가 5월달에 먼저 보험을 갱신하면서 무보험차상해로 2억을 가입했고 부모님 자동차보험이 8월에 갱신이어서 가입하려보니 무보험차 상해랑 타차 특약? 이런게 중복가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단 2억을 가입했으니 부모님 차보험은 무보험차상해를 0원(미가입)으로 설정하고 가입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모님도 보장받을수 있는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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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족간에는 본 특약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두 차량중에 하나만 가입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범위는

    본인,배우자,부모,배우자의부모 자녀 입니다

    차량 1대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나중에 부모님도 보장받을수 있는것 맞지요?

    :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보험에 무보, 타차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보, 타차의 경우 2대의 차량이라면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상품입니다.

    1대만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배우자, 자녀에 한해서 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면이라서 여러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담보 한도가 올라가는 것(2억이 2개면 총 4억 한도내에서 보상함)이며 한곳에서 처리 후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