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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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일vs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년도에 입금을 받았더라도 명의가 D+2인 23년도에 넘어갔다면 23년도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은 해당 주식 양도에 따른 잔금
수령일 또는 주식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주식 양도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 매각계약일이 아닌 주식매각에 다른 실제 잔금 수령하 날 또는
주식명의개서일(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수자의 증권계좌로 대체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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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각해서 사실상 권리가 넘어왔다면 2023년도가 보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적힌 사항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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