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직이 가능한가요?

2021. 04. 16. 00:59

4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집과 전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부 거짓말로 재산이 전혀없고 급여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환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주식으로 날려 장시간 상환한 내용을 알게되었고 이번이 두번째인 경우로 사기로 고소할 경우 억단위돈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해서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관의 취업자제를 막는 취업제한명령이 부수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수처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되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취업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 채용시에 지원자들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전과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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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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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에 대해서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취직에 제한 등이 법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사기 등의 범죄기록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취업 등의 제한과 법적으로 결부 시키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021. 04.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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