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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방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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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지 땅의 지하수화전 위에 주차

지하수화전에 위에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개인소유지 땅이기때문에 벌칙금부과를 할 수 없다는데 법적으로 그말이 맞는지요?

좁은 골목이라 주변에 주차,이동이 불편한 지역인데

그땅 소유자가 월 주차임대료를 받으며 수화전위에 주차를 하게 합니다

다닐때마다 주차된 차가 막고 있어 운전하기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곤할 관청에서 단속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화전5m이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장소는 사유지의 경우 단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