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소유지 땅의 지하수화전 위에 주차
지하수화전에 위에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개인소유지 땅이기때문에 벌칙금부과를 할 수 없다는데 법적으로 그말이 맞는지요?
좁은 골목이라 주변에 주차,이동이 불편한 지역인데
그땅 소유자가 월 주차임대료를 받으며 수화전위에 주차를 하게 합니다
다닐때마다 주차된 차가 막고 있어 운전하기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곤할 관청에서 단속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화전5m이내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장소는 사유지의 경우 단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