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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레아82
중개수수료 입금계좌가 공인중개사 명의가 아닌 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을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시 처벌사안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점도 보여지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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