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계좌로 수수료(급여대가성)를 지급받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본인사정상
가족의 계좌로 수수료를(급여대가성)을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계좌로 수수료를(급여대가성)을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수수료라 함은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에게 주는 계약에 대한 수당을 의미.
문제가능성등 법률적검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본인사정상
가족의 계좌로 수수료를(급여대가성)을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계좌로 수수료를(급여대가성)을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수수료라 함은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에게 주는 계약에 대한 수당을 의미.
문제가능성등 법률적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