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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긴꼬리106

경건한긴꼬리106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최저한을 넘기지 않으면 세금 낼 필요 없나요?

채용하지 않은 개인에게 단기로 문제 제작을 맡긴 후 제작료를 과세최저한 이하로 지급한다면, 저는 8.8%의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또, 지급받은 개인도 세금을 추가적으로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과세최저한이 125,000원이라는 말도 있고 50,000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용역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됨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증빙을 징구하여 회사 경리팀 또는 세무사님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세금 차감없이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