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료 만들어 먹었는데 CCTV로 다 봤다네요
CCTV로 음료 만들어 먹는거 다 봤다고 횡령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뭔 개소린지 얼탱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판매용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이 아닌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 근로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