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CCTV 볼 수 있는 방법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에 의하면, 일반 관공서나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CCTV는 당사자일 경우, 다른 사람들을 비식별화 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등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제 물건이 분실한 것 관련하여 CCTV를 볼 수 있나요?(법적근거도 알려주세요!)
카페에서 안보여줄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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