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3.09.23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CCTV 볼 수 있는 방법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에 의하면, 일반 관공서나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CCTV는 당사자일 경우, 다른 사람들을 비식별화 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등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제 물건이 분실한 것 관련하여 CCTV를 볼 수 있나요?(법적근거도 알려주세요!)


카페에서 안보여줄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카페에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열람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경찰과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온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해당 cctv에는 다른 정보주체들도 같이 나올것이기에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