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를 받고있다가 7,8월 두달은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법인 대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를 받고있다가 7,8월 두달은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9월부터 다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에 1~6월분을 전근무지로 해야하는지 1월부터 쭉 근무한걸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법인 대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를 받고있다가 7,8월 두달은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9월부터 다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에 1~6월분을 전근무지로 해야하는지 1월부터 쭉 근무한걸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