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를 받고있다가 7,8월 두달은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법인 대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를 받고있다가 7,8월 두달은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9월부터 다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에 1~6월분을 전근무지로 해야하는지 1월부터 쭉 근무한걸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기간도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계속하여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12월 전부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