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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쭈꾸미207
안녕하세요
공익 연차 병가 전부 소진 후 무단 6일 째 돼 있습니다.
근무중 독감으로 아파서 목 금 진료확인서 첨부 후
제가 월화수를 못 나갔는데
화요일 진단서 한장 가지고 있고
월 수는 너무 아파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담당자에게 아파서 못할 것 같다 월 수 전부 전달은 했습니다.
월 수 2회 진료 못 받은 부분 무단 처리로 고발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존 진단서로 해당 부분까지 병가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에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담당관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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