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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순진한호박죽
진단서 상 5/7~5/21 2주 진단 판정을 받았는데 5/8,9 공식 휴무 이후 5/10 출근하여 진단서 제출 했으나 5/11 자로 병가 결재 올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건강 문제로 근무 자체가 어러운 상황인데 5/10 당일 근무 뿐만아니라 3시간 초과근무까지 하게 했습니다. 노동법 등과 관련된 법률상 위반사항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으로서, 질의자께서 병가 결제 전까지 휴식이 필요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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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친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병가시 근무강요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강제근로 금지 위반의 소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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