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태일 징역 확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말순진한호박죽
정말순진한호박죽

진단서 상 병가 기간 중 강제 출근 및 강제 초과근무

진단서 상 5/7~5/21 2주 진단 판정을 받았는데 5/8,9 공식 휴무 이후 5/10 출근하여 진단서 제출 했으나 5/11 자로 병가 결재 올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건강 문제로 근무 자체가 어러운 상황인데 5/10 당일 근무 뿐만아니라 3시간 초과근무까지 하게 했습니다. 노동법 등과 관련된 법률상 위반사항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회사의 재량사항으로서, 질의자께서 병가 결제 전까지 휴식이 필요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친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병가시 근무강요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근로를 강제하였다면 강제근로 금지 위반의 소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