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처리를 하는 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겠지만 거래명세서와
대금 증빙 서류를 징구하여 필요경비 처리하고,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