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모님 아파트 공동 등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기 제목 관련 손자인 A 입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 완료되어 입주 한 상태구요 (이사완료)

중도금 및 잔금을 손자인 제 돈으로 전부 대납 하였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상속 받으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혹시 몰라서 차용증 까지 작성은 하였습니다. 공증X (단 변재 능력이 안되다 보니 사후 상환 하는조건으로)

금액은 3.5억 정도, 최근 할머니께서 치매증상을 보이셔서 안전하게 공동등기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혹시 더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 자식 없음, 손자1 손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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